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54,2015
판결선고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605] : 2013. 2.경 피해자 C(202호)에 대한 사기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0. 4.경까지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약 6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 9.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채권자측에 그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경매 취하를 요청하여 2012. 6. 29.경 위 경매신청이 취하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3. 1. 7.경에는 위 대출 채권을 양수한 '우리이에 이제1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채무금 77억여 원을 2013. 1. 18.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작성해 준 상황이었기에 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다시 개시될 예정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한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13. 1. 29.경 다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범행의 실행]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임차하고 있던 피해자 C(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20만 원, 계약기간: 2011. 7. 31. ~ 2013. 7. 30.)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증액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강남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향후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위 건물 202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54]
2013. 6.경 피해자 H(308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 308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지만 금년 7월 중으로 임의경매를 처리하여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 보증금이 소액이므로 경매가 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E3차 제3층 302호에 대하여도 2012. 1. 9.경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2012. 7. 5.경부터 185,034,000원의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3. 7.중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하시킬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한 자이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6.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G)로 400만 원, 2013. 6. 7.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8.경 피해자 K(201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임차인인 L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 201호를 피해자 K에게 다시 임대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L과 모의하였다.
이에 L은 2013. 8. 18.경 이 사건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3. 8. 30. 같은 장소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L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계좌로 1,850만 원을,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미 2013.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한 자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음에도 피고인과 L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약서
경매관련서류
[2014고단98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9, 40)
소장, 답변서, 원룸전세계약서, 영수증, 보증금반환청구서
[피해자 K]
K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9854 사건의 판시 2.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사업에 필요한 자금준비상황,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경위 및 그 진행내역과 당시 피고인의 채무현황,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내역,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의 사용내역, 당시 피고인의 전반적인 재정상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 및 그 경우 피고인도 이를 제대로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의 공모공동정범 책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이 사건 건물 201호에 대한 피고인과 L의 지위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계약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M-P-L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내역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L과 사이에 범행 전체의 모의과정이나 동일한 이해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의 결합도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남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가 필요하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비록 이종 사건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에 급급하다.
판사 강성훈
각주1) 시간 순서에 따라 2015고단3605 사건을 2014고단9854 사건보다 먼저 기재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45쪽, 52쪽
각주3)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