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225
판결선고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벤츠S350블루텍(BlueTec) 승용차를 C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25일 3,007,330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증거목록 순번 1, 4, 8]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재판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