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67,2015
판결선고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967]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경 ㈜B 등이 주최하는 C 시상식을 연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E에서, 위 시상식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 F에게 "C 시상식 행사를 위해 무대 및 전식 등을 설치해 주면 행사종료일인 2011. 12. 15.까지 틀림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상식을 진행하더라도 정산을 통해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500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없었고, 부족한 연출 비용을 충당할 생각이었던 시상식 관련 협찬이나 티켓 판매 실적 또한 적자가 이미 예상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G를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인 H 등 직원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4,2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되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한편 위와 같이 시상식을 연출할 경비가 부족하여 2011. 11. 30. 대출회사인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매달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4,000,000원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에 따라 시상식에 필요한 무대 등을 제작・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11,440,000원 상당의 비용으로 무대를 제작・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33,0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32]
I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주최하는 I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J' 명의로 주관사인 ㈜K(이하 줄여서 'K'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4년 I 사업에 관한 MOU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기획, 제작, 협찬사 유치 등의 프로모션 및 공연 진행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야외커피숍 등 편의 부대사업에 관한 참여자 등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매출의 10~15%의 수수료를 K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부대사업을 위한 판매부스의 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2014. 6. 14.경부터 K과 분쟁이 발생하여 2014. 6. 16. K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는 등 분쟁 상황에 있어 피해자 L과 부대사업에 관한 전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I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M에게 위 부대사업에 관한 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며 그 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이에 M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2014. 7. 11. 서울 중구 N 인근에 있는 'J' 사무실에서 2014. 7. 19.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피해자 L으로 하여금 I에서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회오리감자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매시설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1일 1,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 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11:1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전시관 1층 현관에서, 전시관 운영 등 문제로 Q 직원과 시비가 되어 있을 때 피해자 O(37세)이 전시된 그림을 철거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67 :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T, U, R, V, W, X, S의 각 고소장
업무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서, 각 계약서, 세금계산서
[2015고단6732 : 판시 제2, 3의 각 사실]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판매시설 입점계약서, 이체확인서, 2014 I 사업에 관한 MOU 및 계약서, 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9명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오히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진행 중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