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42,2016
판결선고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642』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E의 운영난으로 2000. 12.경부터 2006. 5.경까지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 9,87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7년경에는 서울 S 토지를 차입을 통해 매입하였으나, 건축 규제로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궁핍 상태가 가중되어 2009. 6.경 국세, 지방세 등 약 4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자 2012. 1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회사 운영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종로구 G빌딩 101호에 있는 H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I, J(토지 소유명의자 K의 부친), L 등으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서울 종로구 M, N, O, P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177,6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계약금 222,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잔금(955,600,000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였다. 우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 중 250,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705,600,000원)은 2011. 5. 11.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1,177,600,000원 상당의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42』
증인 J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보고서 첨부, 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판결문)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이행각서, 내용증명(부동산매매계약 해약통보)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1심 선고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부 토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이 지연되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6.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는 그 중 2억 5,000만 원만 일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F,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밖에 대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당시 대출금이 5억 원이고 그 중 일부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중개업자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미리 대출예정금액과 그 대출금 중 일부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양해를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만일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액이 예상보다 적었고 추후 개발을 위한 공사 등에 소요될 비용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어 대출금 중 일부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대출금 5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일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대부분 그 즉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을 뿐, 실제로 향후 개발행위 등을 위한 자금으로 보유, 관리한 바 없으므로, 위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011. 4. 6. 5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2011. 4. 15. 3억 1,000만 원, 2011. 4. 28. 5,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추가 대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4. 6. 피해자들에게 2011. 5. 16.까지 잔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이행각서까지 교부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8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총액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으로 보임에도 그 중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돈은 첫 대출 시 지급한 2억 5,000만 원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맹지이고 일부 토지는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 대출도 여의치 않아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현황 등은 2008. 7. 25. 체결된 당초 계약 후 이미 전부 밝혀진 사정으로서 오히려 그 때문에 최초 계약의 이행이 수년간 지연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후 2011. 3.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곧바로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은 토지의 현황과 그동안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일부 토지에 대한 관할 구청의 '사고지 사실 명시'가 해제되고 개발행위 허가도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원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 2011. 3.경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사고지 사실 명시'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거나 곧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 등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지 사실 명시' 해제를 위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후인 2011. 5. 18.이고(그에 따라 실제로 '사고지 사실 명시'가 해제된 것은 2012. 7. 20.이다), 개발행위 허가도 2011. 11. 24.에서야 비로소 받았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받아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후였고, 위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사고지 사실 명시'가 해제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으로 더 지급한 것도 거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R 토지를 편취한 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최초 계약 시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계약금까지 보텔 경우 피해자들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다. 이 사건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토지를 담보로 수회에 걸쳐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는 정작 약속한 매매대금은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출채무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그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게 하는 등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장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기는 했으나 그 절반 정도는 사실 피해자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 과거 지급받았던 계약금의 몰취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으며, 그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6752)
기초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E의 경영난으로 2000. 12.부터 2006. 5.까지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 9,875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 6.경 국세, 지방세 약 4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지경에 이르자,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회생신청은 폐지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책임재산이었던 우리은행으로부터 7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12억 원에 매수한 서울 종로구 S나대지도 2009. 9. 30., 2012. 2. 16. 및 2012. 3. 20.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경매 내지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결국 2014. 7. 24. 피고인의 전 처인 T, 피고인의 딸인 U 등 명의로 8억 5,200만 원에 경락되는 등 현재 피고인 명의의 책임재산은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D을 만나 2009. 4. 29.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같은 달 8. 15억 8,000만 원에 매수한 서울 종로구 V 대지 지상 2층 주택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11. 11.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선언하는 등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E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위 S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U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은 자본잠식상태로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S 나대지 등 자신의 책임재산의 가액보다 자신의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4.까지 6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피해자와 동거한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결혼식 비용, 피고인의 아들 유학비용, 경매절차 진행 중인 위 S 나대지에 대한 채무변제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83,778,238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9. 1. 30.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서울 종로구 R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X에게 등기가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위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할 만하고, 달리 위 변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2009. 4. 3.부터 2009. 4. 28.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해당 업체에 지급한 금원은 전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후 거주하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은 피해자가 구입한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당초 위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5번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서는 실제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2009. 5. 7.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2009. 6. 23.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09. 6. 24.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Y아파트와 관련한 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앞으로 등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기존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2009. 6. 2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도로 지급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명목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22번, 31번, 34번, 35번, 37번은 피고인이 Z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상소를 위한 소송비용이나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불복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44번, 46번, 48번 내지 53번, 55번 내지 61번은 위와 같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의 이자를 상환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잘 알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직접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도 어려운 처지에 빠진 피고인을 선의로 도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위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62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 AA에게 직접 지급한 것인데,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AA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점을 속았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8 내지 20, 23, 25 내지 30, 32, 33, 36, 38 내지 40,42, 43, 45, 47, 54번은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었거나 이를 전제로 교제하던 시기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과 상환 약속만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신의와 인정으로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경매도 들어가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였는데, 저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선의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면서 일을 많이 봐줬다',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피고인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금원으로 도와 달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마다 매번 구체적으로 변제기 등을 명시하여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금전거래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작성받은 차용증에도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데 대하여 당시 보유하던 S 나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그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S 땅이 풀려서 잘 되면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사업이 잘 되면 다 갚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평소 향후 위 S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위 변소에 부합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위 S 토지를 통해 재력을 과시하였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동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 12억 원에 매수한 위 S 토지는 2012. 7.경 경매절차에서 그 가격이 27억 원으로 감정평가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기나 변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