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5고단695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