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82
판결선고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자 인 바, 2011.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E에서 지하땅을 파는 공법 특허를 출원해 놓았으며, 그 기계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원금을 갚고 이자는 3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 회사는 은행권에 대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 약 4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사업을 계속하던 중 결국 2012. 1. 5.경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3,000만 원, 2011. 8. 9.경 2,000만 원, 2011. 10. 27.경 4,750만 원 등 합계 9,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판결문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