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94
판결선고
2016.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C 교육선전부장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 성명 · 직업 · 연락처, 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3. 18. 14:30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위 C 소속 노조원들 50여명과 함께 음향장비, 'AS기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바꾸겠습니다' 등이 기재된 피켓 5개, '엔지니어 최저임금 노예취급! D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C 상경투쟁 발대식 기자회견' 등이 기재된 현수막 2개 등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해운대센터다! 노조탄압 박살내자!'는 내용의 몸자보를 앞뒤로 착용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D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E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집회상황 씨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각주1)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원수, 플랭카드와 피켓의 사용, 마이크와 앰프 등 음향시설 설치, 구호제창, 참가자들이 모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일반적인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 · 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