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14
판결선고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 3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현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25.부터 2014. 9.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이 기간 동안의 퇴직금 29,950,860원(이 중 2015년 3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5,060,757원 지급하여 퇴직금 잔액은 24,890,103원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 피진정인 대질조서
E에 대한 경찰(진정인)진술조서
급상여대장(2013년 10월~2014년 9월), 급여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급여 · 상 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5. 20. 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회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 내지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유를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피고인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근로자 E와 퇴직금 분할변제에 관한 협의노력,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E의 퇴직금 지급 허가를 요청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것인지 등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