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43
판결선고
201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부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0. 31.경 해임당한 후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그러한 사정을 위 회사 직원인 E,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던 F에게 각각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8.경 E에게 'C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5글자 때문에 본인의 임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 조사에도 제때 응하지 않고, 법원 답변 내용도 지연시키는 등 질질 끌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인의 근로 임금에 대하여 세법 변칙 적용, 특근일 조작 등 G 전 대표이사에게 하는 짓보다 더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잡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해 왔다, 지금도 C 특유의 방법을 동원하여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포장하여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동종학원 모두 직원들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월차수당 및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까지 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노동부에 가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메일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0 기재 각 말 또는 문자메시지는 F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피해자에게 대처할 때에는 조심하라는 뜻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중에 한 행위를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말 또는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