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03
판결선고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별관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0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8. 8. 임금 451,610원, 2008. 9. 및 2008. 10.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4,45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630,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공소장, 각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