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711
판결선고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에게 피고인의 회사가 기획한 I의 예술의 전당과 부산 백스코 공연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 주면 광고비를 곧장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5. 1.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5. 1. 12.부터 2015. 2. 8.까지 온라인광고를 대행해 주면 광고비 18,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믿고 광고를 해 주면 광고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 12.부터 2015. 1. 21.까지 위 I의 공연을 위한 광고를 대행하였으나 약정한 광고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광고대행계약서
각 내용증명, 답변서【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계약을 이미 취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없음】
문자메시지, 각 홍보내용【피해자 측에서 2015. 1. 12.부터 2015. 1. 21. 이후까지도 광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진행상황을 L(증거기록 62면)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여러 차례 알렸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아무도 계약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없고, 오히려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결재를 받는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655), 수사보고(사기 및 임금체불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던 사실】
유죄 판단의 이유
피해자 회사를 광고 업체로 선정한 2015. 1. 9. 19:00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H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광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연이 임박했으니 우선 광고를 진행하면 광고비를 곧 지급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과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자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이 전달되었음은 분명하다.
계약 내용이 부당하여 계약의 취소를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약금액의 집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M나 K을 통하여 곧 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광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 거액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편취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