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1004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98,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5. 11. 26.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10. 18.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조(위임사무)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할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9조(중복계약금지) 위임직은 회사와 계약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0조(금품수수금지) 위임직은 위임업무 수행 중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위임직이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뢰인 포함) 또는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제 자료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기기 등 제 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 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임직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6조(위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3장(제8조~제11조) 위임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2.

회사가 위임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운용을 감축하는 경우

4.

회수금액을 채권자 또는 회사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와 위임직 개인계좌에 입금한 경우

5.

위임업무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또는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여 위임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계약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추심직 :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

제18조(신원보증)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원고 포함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의 영업본부 산하 D에서 채권을 관리,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다.

3)

한편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피고 영업본부 산하 D에서는 외근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외근시 수행한 업무내용을 다음날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보고로 간주하여 해당 채권추심원을 아래에서 보는 'Cut-Off'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하여 주었다. 다만 외근시의 교통비나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 평가

1)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관리 및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발송, 법조치 진행, 채무감면 신청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 등록하게 한 후, 매일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 · 확인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업무수행상황 등을 토대로 관리금액 등에 따른 순위와 회수실적 및 회수율 등이 기재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는 한편, 개인별 '회수실적 · 현장실사 · 법조치진행' 등의 내역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 · 보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회수실적 등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는 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ut-Off' 제도를 시행하였고, D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의 교섭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하고 해당 채권추심원이 보유한 채권 수 대비 교섭등록 건수가 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조치(동산집행, 차량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Cut-Off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의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회수실적 목표의 달성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한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앞서와 같이 위임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지급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였고, 소속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 · 휴일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출근시간 전 수시로 아침 조회를 개최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당일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거나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업무교육에 관하여는, 대환대출이나 리볼빙 등 업무유형별 구체적 업무수행방식, 관련 법령 내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사고예방 및 부당 불법추심행위 금지와 같은 사항들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라.

기타 노무관리 상황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 내지 25, 27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비록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 ·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원고가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는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노무제공 및 수령이라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가)

비록 원고는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내지 채권회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의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위임직 운용규정'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제16조 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 · 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다)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었다(피고는 사용종속성이 문제될 만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위임직 운용규정' 자체를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 시기는 원고가 이미 퇴직한 이후인 2012년 말경이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를 원고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와 같은 업무실적 파악 행위는 위임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무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해 위임인 측에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나, 계약해지 등 특정의 불이익 조치와 결합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가 됨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으로 원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피고 또한 고객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원고의 전산 접속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였던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한편 원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및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고, 그 액수가 매월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 역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는 6,498,8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는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로서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는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498,8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투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