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9. 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9.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2. 4.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5. 2. 4.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6. 1.부터 2013. 5.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918,5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7. 4.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 중 918,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00,000원(= 1,918,540원 -9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피고는, 2012. 7. 28.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위 금원의 지급을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산합의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그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원고에게 918,54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위 퇴직금과 관련된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완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형사 절차에서 피고가 2014. 7. 4. 원고에게 918,5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