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125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 회수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16,801,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의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갑 제2, 6 내지 8, 11호증, 을 2, 3, 6, 7, 14, 15,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채권 회수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위임된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고, 원고의 추심시간(출퇴근 등)은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하거나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한 바 없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업무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근무장소,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등·초본발급비용, 교통비나 식사비, 핸드폰 전화비용, 법적조치비용 등의 채권추심업무비용은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위임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⑤ 그 결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임수수료는 최대 2007. 1. 25. 13,113,967원, 최소 2006. 1. 25. 401,250원으로 32배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기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점, ⑥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⑦ 원고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⑧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체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법령상 제한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닌 점, ⑨ 피고 회사가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원고로부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것은 원고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각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각주2)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각주3)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4)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각주5)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각주6)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