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9/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중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제6조 제2호에 의하더라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원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원고 노동조합과 합의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년 6월에 기준임금의 100%씩 지급되어 오던 내부평가급을 원고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50% 삭감 지급하여 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A은 미지급된 내부평가급 1,448,621원(단체협약에 따른 내부평가급 2,881,681원 - 지급된 내부평가급 1,433,0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제4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을 50%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내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내부평가급 삭감 지급행위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노동조합은 그 단체의 속성상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의 위자료 지급청구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내부평가급 삭감 지급행위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형해화되어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3, 4,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 제3항,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급으로 원고 A의 기준임금의 100%인 2,881,681원에서 2013. 6.경 이미 지급한 1,433,060원을 뺀 나머지 1,448,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에는 경영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내부평가급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이러한 정함이 없다. ② 피고는 2013. 6. 18.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제1호증)에는 D등급 이하 기관에 대한 조치로 기관장, 직원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경영평가급을 미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타의 성과급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의 인사노무처장은 2013. 6. 20. 피고의 각 부서에 "2012년도분 내부평가급 지급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내부평가급의 6월 지급률을 기준임금(연봉월액)의 50%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1. 평가결과 : D등급(경영성과급 0%, 내부평가급 200%)"라는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의 사장(대표이사)이 2013. 6. 27.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발송한 회신에 첨부된 "단체협약 준수 및 사규준수 관련 회사의견"에도 경영성과급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여 3월 선지급한 50%와 향후 퇴직자 평균임금 등을 반영하여 6월에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과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2013. 6.에 100% 지급하고, 9월에 선지급한 50%를 차감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의 답변서에는 "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2013년도 경영성과급이 미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미 그 해 3월에 기준임금의 50%가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이를 고려하여 6월 내부평가급으로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의 2016. 4. 6.자 준비서면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6.경 원고 A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해 3.에 이미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환수하는 대신 내부평가급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보수규정 제22조 제3항,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급의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그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 중 50%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율이 50% 미만일 경우 그 차액 상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발표 이전인 2013. 3.경 원고 A에게 1,440,850원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율이 0%로 결정되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경영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위 경영성과급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 A의 2013년 3월분 경영성과급 반환의무의 존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에는 "경영성과급의 연간지급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미리그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 중 50%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후 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율이 50% 미만으로 결정될 경우 그 차액 상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봄이 옳다.
을 제2호증의 3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발표 이전인 2013. 3.경 피고로부터 경영성과급으로 1,440,8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후 피고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을 받아 그 기관장, 직원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경영평가급을 미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월 3월분 경영성과급 1,440,8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3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13년 3월분 경영성과급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에 대한 2013년 6월분 내부성과급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즉 ① 2013년 3월분 경영성과급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경영성과급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② 피고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직후인 2013. 6. 20.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 지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2013년 3월분 경영평가급 상당금액을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한 반면 원고 노동조합은 2013년 9월분 급여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③ 피고의 인사노무처장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의 각 부서에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준임금(연봉월액)의 50%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3. 6. 21. 회사의 급여담당자들에게 내부평가급 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지하였고, 익명게시판에도 이를 게시하였다. ④ 경영성과급은 매년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고 내부평가급은 매년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다. 초과 지급된 2013년 3월분 경영성과급을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과 상계하더라도 양 채권이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근로자의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적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상계의 항변을 하였으나 2013월 6월분 내부평가급에서 2013월 3월분 경영성과급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상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피고가 D 등급을 받아 그 기관장, 직원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2013년 3월분 경영성과급 반환채권은 위 평가결과가 발표된 2013. 6. 18.경 그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2013년 6월분 급여일인 같은 달 25.경 원고 A의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 지급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함으로써 양 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 A의 2013년 6월분 내부평가급 지급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피고의 2013년 3월분 경영성과급 반환채권과 그 대등액인 1,440,850원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여 7,771원(1,448,621원 - 1,440,850원)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내부평가급 7,77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노동조합의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전에 이미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