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1행의 다음 및 같은 면 마지막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행의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인바,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 또는 급여소득과는 구별된다.』
[제5면 마지막 행의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감정의사는 기왕의 퇴행성 변화를 이미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였고, 달리 신체감정에 과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이정원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