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88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는 그 사업자등록이 E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나.

피고의 처인 F는 2012. 7. 27. 서울 서초구 G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H사우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28.경부터 2013. 10. 13.경까지는 위 D사우나에서, 2013. 10. 14.경부터 2014. 2. 2.경까지는 위 H사우나에서 각 매표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4. 11. 14. 위 D사우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D사우나의 사업자등록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위 F가 원고를 고용할 때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 위 D사우나를 사실상 전담하여 운영 및 관리하였으며, 피고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각 사우나에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까지 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받은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임금 12,564,210원과 이에 대한 2015. 8. 13.까지의 지연이자 3,769,272원의 합계 16,333,482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처인 F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6,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333,482원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한 10,333,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의 처인 F가 위 각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건물주이고 F가 그 건물 안에서 사우나 영업을 한 점, 피고와 F는 부부로서 위 각 사우나 운영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F와 함께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공동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D사우나'에 대한 부분

주식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민사상의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그 주식회사의 실체가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거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임금 지급채무의 부담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사우나에 근무한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는 E 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도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주식회사의 실체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거나 피고가 위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그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H사우나'에 대한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2, 3, 13, 15,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F가 위 H사우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는 H사우나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F와 공동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법률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