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는 그 사업자등록이 E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피고의 처인 F는 2012. 7. 27. 서울 서초구 G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H사우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8. 28.경부터 2013. 10. 13.경까지는 위 D사우나에서, 2013. 10. 14.경부터 2014. 2. 2.경까지는 위 H사우나에서 각 매표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4. 11. 14. 위 D사우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D사우나의 사업자등록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위 F가 원고를 고용할 때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 위 D사우나를 사실상 전담하여 운영 및 관리하였으며, 피고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각 사우나에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까지 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받은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임금 12,564,210원과 이에 대한 2015. 8. 13.까지의 지연이자 3,769,272원의 합계 16,333,482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처인 F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6,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333,482원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한 10,333,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처인 F가 위 각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건물주이고 F가 그 건물 안에서 사우나 영업을 한 점, 피고와 F는 부부로서 위 각 사우나 운영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F와 함께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공동책임이 있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D사우나'에 대한 부분
주식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민사상의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그 주식회사의 실체가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거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임금 지급채무의 부담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사우나에 근무한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는 E 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도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주식회사의 실체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거나 피고가 위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그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사우나'에 대한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2, 3, 13, 15,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F가 위 H사우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는 H사우나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F와 공동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법률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