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7행 사이에 설시된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41823
판결선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고쳐쓰는내용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통상임금에 기본급만을 포함시키고, 상여금, 교통비, 현취수당, 식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제외하는 데 동의하였다. 피고는 만약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았다면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 총액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거나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추가 임금은 피고가 위 용역계약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피고는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제 와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 내지 9, 13, 17,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매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설계예산서'에 따라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설계예산서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의 세부 항목과 총액이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이 정해진 채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근로계약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그 과정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이와 달리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추가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즉,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포괄임금)계약서 제4조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 8, 17, 19, 20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3항은 "'현장직사원'은 회사와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에 의거한 사업 또는 업무를 완성(완료)하고자 현장에 필요한 경비, 시설관리, 미화,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한 사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현장직사원에 해당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에 의하면 "현장직사원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현장직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현장직복무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칙의 정한 바에 따르며 현장직복무규정은 현장(사업소)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대하여 현장직복무규정을 정하지 않고, 매년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설계예산서' 등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함과 달리 위 설계예산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