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경비, 미화 등의 관리용역 업무를 맡고 있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915,000원을 지급받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 중 휴게시간은 11시간(주간 3시간, 야간 8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5.부터 2013. 7.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을 제1호증의 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택배 방문 및 보관, 방문자 출입 통제 관리, 방문객 주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1달에 105시간씩 5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4,374원(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0.9)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3,444,525원(105시간×4,374원×1.5×5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근로자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계속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 빈도, 그 시간의 장단, 해당 근무의 내용이나 질,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휴식·수면시간의 보장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계속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