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E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4. 45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2. 9. 22. 1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대여금 청구
원고는, 1차 대여금 및 2차 대여금 외에 피고에게 2012. 10. 9. 400만 원, 2013. 1. 14.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600만 원(400만 원 + 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0. 9. 400만 원, 2013. 1. 14.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체불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월 17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약정임금 중 4,158,493원과 휴일근로수당 1,161,663원 등 합계 5,320,1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 2.경 1,99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3,324,156원(5,320,156원 - 1,9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일을 시작한 후 5개월 동안은 130만 원, 2012. 11. 1.부터는 17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것인데, 약정한 임금과 원고가 고발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약정임금 및 근로기간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식당에서 2012. 5. 2.경부터 2012. 9. 30.경까지는 월 130만 원, 2012. 1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는 월 17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미지급한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이 있는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총 1,5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체불임금으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퇴직시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832,686원,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1,161,663원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1,99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시간 외 수당 청구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근무시간을 11시부터 23시까지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강요로 수시로 일찍 출근하여 새벽 2~3시가 넘도록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도 출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시간 외 수당으로 총 3,2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은영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