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나498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E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4. 45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2. 9. 22. 1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1차 대여금 및 2차 대여금 외에 피고에게 2012. 10. 9. 400만 원, 2013. 1. 14.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600만 원(400만 원 + 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0. 9. 400만 원, 2013. 1. 14.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불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월 17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약정임금 중 4,158,493원과 휴일근로수당 1,161,663원 등 합계 5,320,1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 2.경 1,99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3,324,156원(5,320,156원 - 1,9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일을 시작한 후 5개월 동안은 130만 원, 2012. 11. 1.부터는 17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것인데, 약정한 임금과 원고가 고발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약정임금 및 근로기간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식당에서 2012. 5. 2.경부터 2012. 9. 30.경까지는 월 130만 원, 2012. 1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는 월 17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미지급한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이 있는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총 1,5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체불임금으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퇴직시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832,686원,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1,161,663원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1,99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시간 외 수당 청구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근무시간을 11시부터 23시까지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강요로 수시로 일찍 출근하여 새벽 2~3시가 넘도록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도 출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시간 외 수당으로 총 3,2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은영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