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이라 한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원주시 반곡동 2047-7 소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3. 2. 4. 신영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영'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E공사를 공사대금 25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신영의 부도로 인하여 위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1. 피고 회사에 위 공사 중 E공사를 공사대금 24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3. 5. 31.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영이 원고들 등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지급 채무를 인수하고 신영과 원고들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2013. 6.경부터 2013. 8. 6.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신영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3년 4, 5월분 각 임금을 포함하여 2013년 6월분 중 일부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013. 6. 5. 1,989,300원, 2013. 7. 5. 3,564,360원, 2013. 8. 9. 3,337,630원을, 원고 B에게 2013. 6. 5. 1,989,300원, 2013. 7. 5. 3.053,860원, 2013. 8. 9. 2,248,88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C에게 2013년 6월분까지 임금으로 2013. 8. 9. 2,439,48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동일을 통하여 2013. 10. 4.경 원고 A에게 2013년 6월분 중 나머지 임금 450,000원, 원고 B에게 2013년 6월분 중 나머지 임금 1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는 2013. 7월분 임금 4,200,000원, 2013. 8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원고 B은 2013. 7월분 임금 3,640,000원, 2013. 8월분 임금 840,000원 합계 4,480,000원을, 원고 C은 2013. 7월분 임금 3,380,000원, 2013. 8월분 임금 130,000원 합계 3,51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일부), 7(일부)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1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4,48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3,5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F이 다시 G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들은 G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하도급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 F, G이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제1의 다.항 기재 금원은 2013년 6월분, 2013년 7월분, 2013년 8월분 임금이므로, 원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원이 원고들의 2013년 6월분까지의 임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2013.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년 말경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H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296호)의 2014. 7. 16. 공판기일에서 H의 변호인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4. 7. 14.자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