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1. 18.부터 2013. 12. 13.까지 강릉에 있는 C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2013. 11.분 임금 20,000원, 2013. 12.분 임금 1,170,000원 등 합계 1,1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당심에서 2015. 2. 17. 제출한 D 명의의 '증인 증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