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