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L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동대표로 등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해보고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41,462,495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원심은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