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자신들은 D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L, Q, N, P, R(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의 일관된 진술, D에서 진정인들에게 교부한 운송료 지급명세서에 '급여내역'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D가 진정인들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점, D의 영업부장 O도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정인들이 운행한 차량에 'D'의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정인들이 D 소속 근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진정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상가 30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사 내 G 인근 배송장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848,5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7, 8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178,7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진정서 및 진정인들의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진정인들은 본래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D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운행하였다. 이들은 M가 지정한 유니폼을 입고 M라고 도색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다만 차량의 한쪽에는 D라는 표시도 되어 있었다.

②

진정인들은 오전 11시까지 G역점 상차장으로 나와 M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오후 6시경까지 배송하다가 마지막 배송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였다. 출퇴근 관리는 M 측에서 하였다.

③

진정인들은 한달에 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는 자비로 대체 기사를 고용하여 배송하게 하였다.

④

위 배송현장에는 D 소유의 차량 3대도 파견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들은 D에서 파견한 H, I, J이 운전하였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⑤

진정인들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월 240 ~ 260만원 정도의 기본급에 다세차비, 통신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더 받았다. 기본적으로 하루 24개를 운송하였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 당 2,000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배송 도중 파손된 물품이 있는 경우 M 측에 이야기하여 처리하였고, 해당 금원은 자동 공제되었다.

⑥

유류비, 통행료는 위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차량의 유지비와 관리비도 모두 진정인들이 부담하였다.

⑦

진정인들 중 L, N의 경우 본인들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진정인들의 경우 위 사업자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진정인들 중 P, R, Q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정인 Q, R이 2014. 6. 30.까지 D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Q, R은 K로부터 2014년 5월 및 6월 분 운송료를 직접 지급받은 점, 진정인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지역을 할당하는 업무는 D에서 관여하지 않고 진정인들과 같은 배송기사들 중 경력이 오래된 팀장이 담당하였으며, 휴무일도 진정인들과 같은 배송기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인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69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