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217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L대 프로젝트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내용을 F을 통하여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최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 등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퇴근 기록 등으로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이에 구속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위 L대 프로젝트 업무 외에는 사실상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점,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한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건강보험 등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 공소사실 기재 5인이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 5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당심에서 새로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