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22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상 해고 2주 전에 해고통보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근로 중이던 D를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 체결시 해고예고기간을 2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