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29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합의하였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