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29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자들은 2014. 1. 7.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던 J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체불임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미수금 1억여 원 중 상당한 금액을 직접 수령하여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