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32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력은 없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