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AN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AN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총 공사대금의 반에 이르는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에게 진성 어음 및 수표를 교부하였고, N으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았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어음과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O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2010. 2.경 피고인 A에게 W 정육식당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그 직후인 2010. 3.경 AV과 위 식당에 대한 영업양수도계약(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을 체결함으로써 위 사업제안서는 무효화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A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기에 피고인은 정육 구매와 판매 등 축산 유통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V은 Z을 운영하여 본 후 O에 관하여 사업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지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며, W 정육식당을 포함한 O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축산 유통 업무만을 담당하던 피고인은 2010. 9. 말경 V에게 AB(BQ, 이하 'AB'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2010. 10. 중순경 Y(BM, 이하 'Y'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V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V은 AB 이후 새롭게 개설하는 W 정육식당의 다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AB은 V과 무관하고, 2011. 4.경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비전엠씨에이대부에 양도한 주체도 피고인 A이다). 또한 V으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W 정육식당의 각 지점 매출이 상당하여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6.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O의 법인명을 BD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2012. 8.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바,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2011. 6.경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가) 내지 (다)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서울 강남구 BG 소재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위 B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AN에게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총 공사 대금으로 3억 1,9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2010. 12. 2.경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2010. 12. 1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중도금 조로 1억 1,900만 원을 각 지급하겠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고이자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W 정육식당 지점 개설 및 확장을 하던 상황으로 그 채무가 20억 원 가량에 달하여 그 사채 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 식당 수익금 대부분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총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2차 계약을 통해 기존 공사대금 총액 3억 1,900만 원에서 증액됨) 중 1억 7,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N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기한 및 공사완공 여부에 대해 AN과 다툼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도급계약 직후 계약금 5,000만 원을 AN에게 지급하였고, 수사 전인 2011. 3. 21.경까지 합계 174,562,574원을 지급하였다.
AN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였고,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률만으로는 당장 식당을 개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추가적인 공사를 한 후에야 식당을 개업할 수 있었다.
공정률이 99%에 이르렀다는 AN의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측에서 한 추가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기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닥트 부분의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2,000만 원을 들여 이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였다(증인 BI의 원심 진술 등).
전체 조명이 미흡하고 1층의 냉장 · 냉동고의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1,700만 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였다(증인 BJ의 원심 진술 등).
유리 · 창문 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9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다(증인 BK의 원심진술 등).
도배, 카펫, 바닥, 계단 타일 부분의 공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1,081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다(증인 BL의 원심 진술 등).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임차보증금만도 2억 원에 이르고, 완공 후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서, 위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개업하여 식당을 운영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상당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문제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정산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만을 먼저 지급할 수는 없었다.
항소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 검토해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피고인 A에게 적어도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A이 기존에 납품받은 그릇 대금 조로 원심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N으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어음 지급기일이 임박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는 등 결제하지 말고 소지하고 있으면 회수하여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어음 결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A이 어음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기일 1주일 전에 은행에 돈을 입금시켜 결제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N에게 교부된 어음 등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어음은 아님을 인정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N에게 어음 지급기일이 임박하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은행에 갖고 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어음을 빌려준 AP에게 빌려온 날로부터 한 달 안에 50%를 변제하고 지급일 한 달 전에 나머지 50%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300~4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갔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AP를 만나 위 돈을 주고 딱지어음 3장을 구입하여 N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N에게 교부했던 어음들 또한 정상적으로 은행 결제가 된 바 없고 모두 N에게 돈을 주고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Q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지급기일 전에 수표 액면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55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AQ로부터 빌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P 또한 원심에서 자신이 빌려준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어음 2매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지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N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 W 정육식당 지점 4곳을 내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발생한 채무가 약 20억 원이고 매일 변제해야 할 이자가 3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수나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고리 대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약 6개월 만에 W 식육식당 4군데 지점을 개설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기에, 피고인 및 피고인 A에게 적어도 V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 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AF 소재 'AW' 식당에 고기를 배달하게 된 계기로 피고인 A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위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 A은 각 2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0. 2. 23.경 고기뷔페 사업을 시설을 재투자하여 축산유통 및 정육식당으로 전환시켜 매출 및 이익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투자금액은 각 2억 5,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인은 신규 정육식당에 대한 모든 영업 및 경영(종업원)을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내용의 'AW 공동투자 사업제안서[2013고단383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2권 제841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은 기존 AW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권리금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위 2억 5,000만 원을 실제로 투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고인 A은 위 식당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5. 14.경 정육점 및 정육 식당 운영을 업으로 하는 'O'이라는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정육식당 형태의 Y을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Y을 비롯하여 이후 개설된 AA, Z, AB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대표자 명의 및 예금계좌 명의를 모두 본인 등의 이름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육류 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경험을 살려, 육류의 공급 및 개설된 식당들의 운영 등 O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사업 확장을 위한 AA, Z, AB의 설치와 같은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대외적으로도 자신을 O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도 AN에 대한 사기의 점(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O을 동업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4권 제524 내지 527면), 피고인 A이 2010. 10. 6.경 V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서(증거기록 제2권 제1042면)에 서명·날인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연 4.8%의 이자율로 차입한다는 내용의 차입확인서에 피고인이 O의 '실제권리자'로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44, 1045면).
V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9. 말경 'W 정육식당이 성업 중에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O 법인 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이후 개설하는 지점의 임차인으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2010. 10. 중순경 'AB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으니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AB의 임차인으로 해주고, Y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각 들었다고 진술하였다(V이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보다는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편취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추가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V이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Z을 운영하여 O의 재정 사정 등을 잘 알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V은 Z을 운영한지 얼마 안 되어 2010. 9. 30.경부터 2010. 10. 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O의 재정 사정을 파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 A이 W 정육식당 지점들이 성업 중이라는 말을 믿고 위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V은 2010. 12.경 위 Z의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운영을 그만두었고, W 정육식당 4개 점포인 Y, AA, Z, AB 중 현재는 AB만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1차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서는 2010. 10. 6.경 V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본 합의 이후 개점하는 최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V 명의로 하고 회사가 결재하며 제 권리는 V에게 귀속함을 보장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위 합의 후 최초 개설한 사업장은 2011. 2. 20.경 개업한 서울 강남구 AJ 소재 'AB'이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95면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참조),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위 AB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피고인들이 V으로부터 2010. 10. 11.경 2,000만 원, 2010. 11. 3.경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AB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이후 식당인 2층, 3층, 옥탑 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정육점인 1층 부분은 O 명의로 각 임대차계약서가 2010. 10. 14.자로 다시 작성되었다)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이미 AB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V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합의 이후 개점되는 최초 사업장은 AB 이후 개설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8. 30.경 부동산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에 서울, 수도권 소재 요식업 소매점에 관한 임차컨설팅 용역을 맡겼을 뿐이고 2010. 8.경 위 부동산중개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넘어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이 결정되고, 그 상대방과 AB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AB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0. 10. 14.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원심의 위 중개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지급요청서(공판기록 제380 내지 388면)에 의하면 AB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자는 2010. 10. 14.경으로 보인다], AB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어 1차로 2010. 10. 11.경 2,000만 원, 2010. 11. 3.경 2차로 2억 1,000만 원을 V으로부터 빌리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AB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며 앞서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말을 하면서 V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V은 누나로부터 빌린 2억 3,000만 원을 2010. 10. 11.경 및 2010. 11. 3.경 추가로 교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위 2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양도인을 피고인 A, 양수인을 V의 누나인 CH으로 하여 Y에 관한 1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계약 이후인 2010. 12. 31.경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위 Y의 임차인 명의를 O으로 변경함으로써 V의 위 양도계약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2011. 4. 13.경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부업체 주식회사 비전엠씨에이대부에 양도하였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Y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음은 인정하면서 우선권은 V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5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W 정육식당과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W 정육식당의 운영 및 재정 사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은 원심 제14회 공판기일에서 AB을 개설하기 전에는 다른 지점들은 현상 유지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본인도 검찰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자기 자본 없이 W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하여 초기부터 어려웠고, 피고인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를 갚느라 매우 힘들었으며, 일수까지 빌려오는 바람에 2010. 7.경부터 매일 약 300만 원 가량이 일수로 A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빚을 갚는 데 급급하여 수익 배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기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들을 되찾아야 한다며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의 남편인 CI 소유의 서울 종로구 CJ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자, 피고인은 2010. 9.경 및 2010. 12.경 위 돈 등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식당들(광주시 AH 및 광주시 AI 소재, 위 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의 각 범행장소와 동일하다)과 동일한 자리에 AA, Z을 개설하였는데, 위 지점들의 개설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위 C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수 및 고리 대금을 빌려와 이를 충당하였다.
V에게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10~15억 원 가량 되었고, 적자가 지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AB을 개설하기에는 무리였으나 피고인이 AB을 개설해야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강행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갚아야 할 사채 목록을 적어 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채업자들에게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24면).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W 정육식당 지점들의 총 매출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면서도 사채, 일수를 비롯한 채무 내역, 지점들 운영에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O의 본점 소재지에 Y을 개점한 이후 위 식당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연달아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채, 일수까지 빌려 무리하게 AA, Z, AB을 개설하는 바람에 V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차용한 2010. 9. 30.경부터 2010. 11. 3.경에는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9838호 약식명령(증거기록 제1권 제293 내지 295면 참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AO로부터 물품대금 2억 원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6. 경 AB · AA · Z 각 식육점을 주식회사 BD(대표자 AR)에게 전대한다는 내용, 4개 식당을 주식회사 BE(대표자 BF)에게 전대한다는 내용의 각 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3개 식육점에 있는 고기 저장용 냉장고 3개 등과 위 4개 식당에 있는 냉장고 12개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AN, AO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1. 3. 30.경부터 2011. 6. 29.경까지 W 정육식당 4개 점포(Y, AA, Z, AB)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업자 명의를 O에서 AM정육점으로 허위변경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행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채무면탈행위라고 볼 수 있어, 위 죄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 검토해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한 W 정육식당 관련 피해자 N, V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해 금액이 약 8,66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금액이 합게 6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W 정육식당 사업을 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대출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바람에 거액의 채무가 피고인에게 남게 되었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모두 탕진하게 되는 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 V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W 정육식당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N, V에게 피해 금액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동업자인 피고인 A에게도 거액의 채무를 지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과의 동업 관계마저 부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거래처, 공사업자 등에게도 각종 손해를 입히고서도 결국 AB 점포를 차지하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상호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4.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 A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