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기재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