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395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 E과 주식회사 D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E의 연차 휴가 일수를 6일로 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합한 일정액을 연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회사의 직원 F은 원심 법정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고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위 회사는 E에게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특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과 위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E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초범인 점과 미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