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원심이 설시한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외에, ②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2. 14.경 근로기준법위반죄(이하 '제1 근로기준법위반죄'라고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이하 '제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라고 한다), 2009. 5. 14.경부터 2010. 10. 28.경까지의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이하 '제2 근로기준법위반죄'라고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이하 '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라고 한다), 2013. 1.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은 2009. 11. 20.경에 있었던 것인바, 제2 확정판결의 제2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는 이미 제1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보여지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제2 확정판결의 제1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는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제1 확정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만을 기재하고 제2 확정판결의 제1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의 기재 및 심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