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프리랜서 식으로 일하는 E에게 디자인 일을 맡긴 것뿐이므로, E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보고서 편집 및 삽도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2014. 8.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고서 편집 및 삽도 업무를 수주하게 되자, E에게 10일간 일당 19만 원으로 정하여 그래픽디자인삽도업무를 맡긴 점, ② E은 2014. 8. 27.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뢰업체인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그래픽삽도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위 업무시간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작업현장인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서 업무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조율한 점, ④ E은 위 근무기간 중 2014. 8. 27.과 같은 달 28일, 같은 해 9. 1.과 같은 달 2일 및 4일 등 총 5일 동안 근무하였으나 이는 작업량에 따른 피고인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과거에도 E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를 맡길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한 D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점과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합계 855,000원의 임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간 것을 문제 삼아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