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43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계속 중이며,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원심이 이미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정다주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