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자 2015노4839 결정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4. 1. 선고한 판결의 표지 중 '피고인' 란의 "기타"를 "회사 운영"으로, '검사' 란의 "한정화(기소)"를 "한정화, 임상규, 진철민, 안종오, 이 진수(각 기소)"로, '원심판결' 란의 "2013고단8408 판결"을 "2013고단8408, 2014고단3508(병합), 2014고단3821(병합), 2014고단4764(병합), 2014고단5913(병합) 판결 및 2014초기2941 배상명령신청"으로 각 경정한다.

기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2.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