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5노5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8,000여만 원, 부도수표금액이 합계 4억 원에 이른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