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중 F은 2012. 12.경부터 진행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관리단 사이의 근로자 고용관계 승계 합의과정을 주도한 자로서 2012. 12. 31. 퇴사로 인하여 D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금품을 2013. 1.경 관리단으로부터 받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지급받았으므로, D과 체불금품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2. 31. 퇴직한 F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승계 합의과정을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D과 체불금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체불금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