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5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 G, H, I(이하 'F 등 4인'이라고 한다)이 매월 똑같은 고정급 형식의 보수를 받았다. 주식회사 E는 F 등 4인의 근무시간을 통제하였고, 그들의 작업장소를 J대학교로 제한하였다. 주식회사 E의 현장대리인이 F 등 4인의 업무진행을 지휘감독하였다. F 등 4인이 개인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F 등 4인에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그 판결 이유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F 등 4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대상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등 4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