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B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각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B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에게 위 회사와 작가 J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위 투자조합이 위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투자조합의 직원 N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B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 증인 U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