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5노6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