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1045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5. 28.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28.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인이다.

나.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3. 12. 26.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273,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가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채권추심원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 14,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위임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위임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 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복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였거나 원고의 출퇴근 등 업무시간을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대상 채권을 분배받고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실적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받는다거나 채권추심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법령상 제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근무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 등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인들 사이에서는 수수료의 액수에 편차가 있었음은 물론 원고의 경우에도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가 큰 차이를 보여 왔다.

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면서, 그 업무 외에 사우나를 운영하고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에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위와 같이 사정이 인정됨에도,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원고 본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