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237,770원 및 그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8.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그중 33,237,770원에 대하여는 2016. 8. 5.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광고기획 및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3. 2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3. 5. 사내이사를 사임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급여(보수)는 아래와 같이 합계 33,237,770원이다.
한편 주식회사 놀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온오프라인 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피고에게 2015. 2. 17. 200만 원, 같은 해 3. 9.400만 원, 같은 해 3. 16. 5천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6. 1. 18.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6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 1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2호증,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양수금 및 급여(보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보수) 및 양수금 합계 89,237,770원(=33,237,770원+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중 양수금 56,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인간의 대여로서 상사채권이므로 원 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중 미지급 급여(보수)33,237,7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송달 다음날인 2016. 8.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1.분 급여(보수) 2,710,830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1호증, 을 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분 급여 중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14. 11.분 미지급급여(보수)는 위 인정과 같이 1,710,830원(=2,710,830원-1,000,000원)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00만 원은 피고의 업무 도중 급하게 현금을 인출할 일이 있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돌려받은 것이지 급여(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인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매월 기본급 12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부장 직급으로 일해 왔는데 C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맡게 된 후 2013. 6. 경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기본급을 250만 원으로 인상해주었다. 같은 해 7. 경 원고가 C의 제안을 수락하여 동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을 때에는 C와 동일하게 기본급 270만 원(수당 30만 원 별도)을 받기로 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금 부분 전체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C와 동일한 한도액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근무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퇴사할 때까지 사실상 C와 공동 대표이사로서 일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도 아닌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보수)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없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와 C 사이에 피고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C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3. 10. 2.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5. 사임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을 2호증, 3호증의 1,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급이 처음에는 월 120만 원이었다가 2013. 6.에는 월 220만 원, 2013. 7.부터는 270만 원으로 인상된 사실, 원고가 보내는 이메일에 자신을 피고 회사의 CFO(최고재무관리자)라고 표기한 사실, 원고는 C에게 피고 회사를 원고와 C가 함께 키운 회사라고 주장하거나 지분도 반반이 되어야 한다거나 지분 100%를 넘기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외부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에 C와 동업자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도 원고와 비슷한 액수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가 급여를 수령하지 못할 때에는 C도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처음에 입사하여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부장직함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던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왕에 급여를 지급받던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급여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및 고용계약의 유상성에 반하여 그 효력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증거가 없는 점, 또한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3. 10. 2. 사내이사로 취임한 때부터는 적어도 이에 관한 정관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C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의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기본급 및 수당)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온 점, 이와 같이 세금 등이 공제된 후 일정한 급여가 앞서 본 미지급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분담 업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원고와 C와의 내적인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자금사정에 연동하여 급여 또는 보수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거나 이를 용인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