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6,32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원고 B에게 34,12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원고 C에게 39,35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원고 D에게 34,10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6,326,9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15.부터, 원고 B에게 34,122,2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15.부터, 원고 C에게 39,355,3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19.부터, 원고 D에게 34,100,6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