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1189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7,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4.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23,044,070원과 퇴직시 퇴직금 7,603,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2011. 10. 1.부터 2015. 11. 17.까지(이하 '1기간'이라 한다) : 원고가 06:30 출근하여 다음날 06:30에 퇴근하였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각 1시간, 2차례에 걸쳐 각 15분의 휴게시간,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취침 및 휴게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근무시간 167.29시간(=11기간/2일 × 365/12개월) + 주휴수당 시간 34.76시간(=8시간/7일 × 365/12개월) 합계 202.05시간이 된다.

나)

2015. 11. 18.부터 2016. 3. 4.까지(이하 '2기간'이라 한다) : 원고가 07:30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하였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각 1시간, 2차례에 걸쳐 각 15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1일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근무시간 234.64시간(=(9기간×6일)/7일 × 365/12개월) + 주휴수당 시간 34.76시간(=8시간/7일 × 365/12개월) 합계 269.4시간이 된다.

다)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연도별 최저시급을 곱하면,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은 3,355,839원이고, 그 외 피고는 퇴직금 5,250,700원 중 370만 원을 미리 지급하여 미지급 퇴직금은 1,350,700원으로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4,706,539원인데, 피고가 위 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건물 경비, 청소, 기계식 주차기 작동, 전기·수도·화장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1기간의 출근일에는 06:00에서 06:30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06:30경 퇴근하였고, 2기간에는 06:00경 출근해서 20:00경 퇴근한 사실, 원고는 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1기간에는 근무시간 중 약 3시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약 4시간의 수면시간 합계 7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2기간에는 근무시간 중 2시간 가량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감독관은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원고가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3,044,070원과 퇴직금 7,603,380원을 산출한 사실, 원고는 실제로는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식사 중이거나 일시 휴식 중이라도 기계식 주차기 작동 요청시 주차기를 작동하는 등 수시로 주차 및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일부 휴게 및 취침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7., 2014. 1. 24. 각 90만 원, 2015. 2. 13.과 2016. 1. 29. 95만 원 합계 37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명절 상여금의 일부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