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2. 25. 퇴직하였으나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8,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8,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