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자금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2,6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