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료 직업소개사업, 간병인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경기 부천시 소재 D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8.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고, 2013. 3. 12. 저녁 이 사건 병원 로비의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조치 도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에 대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망인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어 간병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고용사업주, 피고 C는 사용사업주로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에 대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또한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은 쓰러진 망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지연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잘못 시행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부제소합의 항변
원고는 2013. 3.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피고 회사는 소속 회원인 망인과 간병이 필요한 환자·보호자 사이에 간병고용을 알선하였을 뿐, 망인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고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이 사건 병원 직원에게 응급조치상 잘못도 없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기산하여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부제소합의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을 제5호증(확인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3. 20.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차후 사망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거론치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무주체가 피고 회사인지 원고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언급도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에 원고가 망인의 사망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갑 제10 내지 13호,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간병인으로 일할 이 사건 병원을 소개받은 후 환자 보호자들에게 고용되어 간병인으로 일하였을 뿐,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 등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속 회원들을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환자 보호자가 지급한 간병비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담당 병실별 입원 환자수에 따라 일당으로 계산된 간병료를 합산하여 월별로 지급받는 방식) 그 중 월 6만 원의 수수료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간병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 회사 소속 간병인들은 간병업무로 환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전문직업(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일당으로 계산하여 환자 보호자들이 내는 간병료에서 피고 회사에 지급할 월 수수료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을 뿐, 별도의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망인도 피고 회사에 가입할 당시 "본인은 피고 회사의 회원으로서 병원에서 정한 일당제 급여를 받으며, 근무시 병원이나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간병시 환자의 사고는 간병인 배상책임으로 해결하고, 간병시 본인의 건강악화나 다칠 경우에는 간병인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 부담으로 하며 병원이나 협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당제 회원으로서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 병원 및 협회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간병인 소개알선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6인실과 9인실로 나뉘어 각 병실별 1명의 공동간병인을 두는 시스템으로, 간병인들은 담당 병실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간병 업무의 범위는 위 병실에 입원한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고, 간병인들은 전문직인 간병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신들의 업무요령과 능력에 따라 간병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망인을 포함한 소속 간병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반대 사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증이 없다.
망인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회원으로서 2012. 10. 8.부터 이 사건 병원을 소개받은 후 9인실을 맡아 간병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 1.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 소개업체가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사건 병원 측에서 망인의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간병인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환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간병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간병인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31. 위 H를 탈퇴하고 피고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개업체를 변경한 후, 다시 사망시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다. 따라서 근무장소인 이 사건 병원 및 담당병실을 망인이 아닌 피고 회사가 강제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를 비롯한 간병인 소개업체에 대한 회원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간병인들은 월 2~3회의 휴일 외에도 간병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피고 회사에 대체 간병인을 부탁하거나 본인이 직접 대체 간병인을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직원들의 응급조치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잘못 실시하였다거나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