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7. 선고 2016가단26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87,759원, 원고 B에게 14,657,2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7.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퇴직금 18,587,759원, 원고 B은 14,657,29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각 금액 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월 월급에 퇴직금 조로 일정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증액된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강행법규에 반하는 주장으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